스쿠버 장비로 해산물 불법 채취 50대 영장

등록 2016.06.29 13:55:49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에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법 위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자정쯤 포항 포스코 신항만 내항에서 고무보트와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멍게 300㎏(시가 54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멍게와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뒤 항구로 돌아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판매 장부를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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