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영세음식점 상습 사기혐의 40대男 검거

등록 2016.06.29 15:07:19

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식당 업주로부터 441만원을 편취한 B씨(49)를 상습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49)는 도내 식당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카 기사로 사칭해 피해자 A씨(70.여)를 비롯해 총 27명의 식당 업주들로부터 441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B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2013년에 제주동부경찰서에 검거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작년 12월 만기출소했으나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 만기 출소 후에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렌트카 기사나 여행사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상으로 현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여부와 여죄를 추궁하며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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