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교섭단체를 거부하고 수수료 삭감을 시도하는 코웨이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 측은 “코웨이가 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1년 넘게 노동조합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코디코닥지부(이하 코닥지부)는 16일, 서울 서소문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코디는 코웨이 레이디(Coway Ladies), 코닥은 코웨이 닥터(Coway Doctor)의 줄임말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코닥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고 교섭분리 판결까지 받았지만 코웨이가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웨이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디코닥들의 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웨이에서 6년째 서비스점검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순옥 수석부지부장은 “특수교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기본급이나 연차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코웨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단가를 낮추기보다 코디코닥의 수수료를 낮춰 제품 단가를 맞춰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수수료가 조금 올라가는 동안 영업수수료는 오히려 줄어 10년이 지난 지금 10년 전 수수료보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도천 가전통신 공동위원장은 “코웨이는 코디코닥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 교섭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전면에 내세워 업무를 지시해왔다”며 “코웨이 직원으로 일해왔지만 10년 전 보다 못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수수료 삭감까지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코디코닥의 실소득 향상을 위해 수수료 체계 개선, 판매 용이성 확보를 위한 렌탈료 면제 프로모션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수료 삭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섭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2012년 코디코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는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후 공식적인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