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에...업계 반발 "스타트업 경쟁력 약화"

등록 2020.12.28 17:06:06 수정 2020.12.28 18:00:51

코스포 "디지털경제 역동성 고려 안해…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저해"
가맹점주들 "조건부 아닌 아예 불허해야...자영업자 피해 우려 여전"

 

[FETV=김윤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수를 승인하자 벤처업계가 반발하며 나섰다.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이 주도해 만든 스타트업단체다. 김 의장은 2016∼2019년 코스포 초대 의장을 지냈다.

이날 코스포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오픈커머스 사업자가 음식 배달 시장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진출하고, OTT 사업자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업자가 물류업에 진출하는 등 산업 간의 경계 없이 플랫폼을 넓히는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오히려 공정위가 DH의 배민 인수를 아예 불허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던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DH와 배민의 기업 결합을 불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올해 8월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앱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광고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점주 52%가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DH가 배달 앱 시장을 독점하면 점주들과 상생할 노력보다는 사업 확장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고,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이나 검색 노출 알고리즘 비공개 등 불공정 경쟁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까지 모두 합쳐 총 99.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최근 쿠팡이츠, 카카오, 네이버 등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어 변수로 지적됐지만, 배민과 요기요 외 다른 플랫폼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최근 들어 쿠팡이츠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지난 1년간 100만명 이상이 신규 이용자로 등록했지만(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결과), 수도권 외에 전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DH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DH가 가진 물류시스템 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기업결합 목적이 독점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면 DH가 이번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아직 본사(DH)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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