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3/art_16091350560318_7e17ca.jpg)
[FETV=김윤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기업결합 승인관련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 방침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사업자인 배민과 2위 사업자인 요기요를 합친 '공룡 배달앱'이 탄생하면 시장 경쟁을 막아 소비자와 음식점 등의 손해가 우려되는 만큼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합병 조건이 요기요 매각인 만큼 사실상 양사 합병을 불허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DH는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공정위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판단을 따르면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 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심사 결과 발표...조건부 승인 확정
공정위가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특정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는 조건을 단 사례도 극히 드물다.
지난 2006년 이마트와 월마트코리아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월마트 4∼5개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특정 사업 부문 전체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간 배달앱 회사 할인쿠폰 실험 자료, 음식점별 매출액·수수료 자료, 설문조사, 외부 시장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해 각종 경제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간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 배달앱 관련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막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배달업계 시장에서 우아한형제들(배민)과 DH(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의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다.
. 쿠팡이츠, 카카오, 네이버 등이 배달·주문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공정위는 다른 플랫폼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와 음식점 등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 앱이 없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점유율과 쿠폰 할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 업체보다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 할인을 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민과 요기요에서 올리고 있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음식점의 배달앱 이탈율은 1% 미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회사가 합친 후 수수료를 올려도 음식점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시장, 공유주방 시장에도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4월 배달의민족이 곤혹을 겪었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도 언급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4월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는데 이를 실증 분석해보니 수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 이뤄지는 경우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3/art_16091350563627_893ee9.jpg)
◆ DH, DH코리아 지분 매각절차 밟는다...6가지 이행 조치 발표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확정하면서 DH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공정위가 내건 DH코리아 지분 100% 매각결정을 수락하고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독일 상장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공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본사(DH)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DH는 6개월 이내에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는 요기요의 몸값을 배달의민족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각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원대의 '대어'로 꼽힌다.
공정위는 매각대상인 '요기요'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6가지의 행태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1월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조건(요기요 매각)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요기요 매각을 최근 결정하고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단행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DH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도 요기요 매각과 관련한 ‘구조적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당초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원회의 마지막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끝까지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DH는 자회사 DH코리아 매각 결정 내용을 국내 직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DH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해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