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선제 대응...백화점 셧다운 대비한다

등록 2020.12.22 15:29:50 수정 2020.12.22 15:44:22

협력사에 공문 발송하고 온라인 판매 준비 요청
3단계 격상시 백화점 3사 셧다운 초유의 사태

 

[FETV=김윤섭 기자]  백화점 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셧다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상품본부는 지난 17일 입점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대비 사전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백화점 운영 중단 기간에도 최소인원 근무를 통해 온라인 운영을 이어갈 예정으로, 희망 업체는 신청 접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지난주 협력사 대표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거리두기 격상시 온라인으로나마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SSG닷컴 입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21일 입점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온라인 운영 참여 의사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백화점 매장이 문 닫아도 브랜드별로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을 통해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3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감소 효과와 사회·경제적 충격을 저울질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견해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전국적 셧다운' 상황이 불가피하다. 정부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대형유통시설은 면적이 300㎡(90.75평) 이상일 경우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백화점은 3단계시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수도권 5인 집합 금지 명령'을 발효한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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