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양심불량 도계업자 등을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께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한 결과 충북과 충주지역 도계업체 2곳, 부천지역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지역 판매업체 등 4곳을 최근 적발했다.
충북 진천의 대형 도계업체인 A사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하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업체는 또 냉동 닭을 신선 냉장닭이라고 허위표시 하는 등 총 101만 마리(34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연 매출 약 100억 원이 넘는 부천의 축산물가공업체인 B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 3540㎏)을 사용해 ‘닭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 C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52.6㎏, 98만원 상당)와 돼지고기(127.1㎏, 94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