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철퇴'

등록 2020.12.13 14:47:08 수정 2020.12.13 14:47:13

직접공사비 198억보다 11억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FETV=김윤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도 하남과 대전에서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한기실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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