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영업허가 5년 연장

등록 2020.12.10 16:58:56 수정 2020.12.10 16:59:03

 

[FETV=김윤섭 기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심사 회의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이번 심사에서 이행내역 분야서 845.01, 향후계획 분야서 849.02을 획득했다. 2개분야 모두 1천점 만점이다. 2개분야 모두 600점 이상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심사위는 또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도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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