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우려"

등록 2020.10.25 15:35:58 수정 2020.10.25 15:36:02

"산재 발생시 사업주 처벌 수위 이미 매우 높아"

 

[FETV=김윤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를 낸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지난 23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경총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또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사·대표이사)로 확대해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도입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를 맡지 않으려 하는 기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후 처벌 위주의 산업 안전 정책에 있다"며 "안전 규제 체계를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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