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삼성그룹 이재용 시대 본격화...향후 지배구조 향방 관심

등록 2020.10.25 14:33:33 수정 2020.10.26 09:10:59

이재용식 지배구조 개편에 초관심 속 사법 리스크 변수
주식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으로 10조원 이상 전망

 

[FETV=김윤섭 기자]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 체제가 공식화됐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승진과 상속세마련, 향후 지배구조 개편 등 여러 산적한 과제의 향방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뉴삼성' 속도낼까

 

이재용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해왔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미래 산업을 발굴해 반도체 이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유의 현장 경영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다녀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부회장은 상무보, 사장을 맡은 뒤 2013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 임원으로 10년 넘게 실무를 챙기며 제품과 시장 상황에 대해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실리와 합리적 경영을 중요시하는 이 부회장의 스타일을 볼때 향후 삼성이 여러 방면에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 리스크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던 만큼 당장은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이어오고 있는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뉴삼성'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을 58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이후 삼성은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삼성은 미전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 삼성물산 등 비(非)전자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 등 3개 소그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는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전적으로 도맡아 이끌고 있다. 이부진 사장은 현재 호텔신라를 이끌고 있으며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옛 제일모직) 사장은 2018년 말에 사장을 사임하고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이동했다.

 

 

◆ 이건희 회장 주식만 18조...상속세 마련 과제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상속 문제와 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 상속세율 65%에 해당하는 약 10조원 내외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상속세가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현금으로 이 상속세를 당장 마련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더군다나 이 부회장은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부터는 삼성에서 월급을 일체 받지 않는 ‘무보수 경영’을 펼쳐오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매각할 경우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삼성 오너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 17.48%에 그외 가족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도 지배구조 개편을 촉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를 남겨두고 매각해야 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택한 연부연납 제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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