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의료자문 피해구제절차 설명 의무화

등록 2020.10.21 10:04:34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원하면 추가적인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 한 것이다. 금감원은 내달 30일까지 보험업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는 소비자가 원한다면 제3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만 한다. 이 경우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 고객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대해 보험사를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아예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자문 관련 보험 협회 비교·공시 근거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와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을 비교·공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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