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높아진다..."최대 1억6500만원"

등록 2020.10.20 12:55:03 수정 2020.10.20 13:58:44

 

[FETV=권지현 기자]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1000만원, 대물배상은 5500만원까지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을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조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배상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22일부터 신규 가입·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을 통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연간 약 600억원 감소와 0.4%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이륜평행차·외륜보드·이륜보드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편 보험사가 피해차량 수리기간 중 보상하는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올린다. 이에 자동차 대물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시행일은 내달 10일부터다.

 

금감원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사망·장해 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상향 조정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농어업인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