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환경파괴 사업 금융심사 깐깐하게 본다

등록 2020.09.17 15:47:41 수정 2020.09.17 15:47:56

 

[FETV=유길연 기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후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등에 문제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출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이다. 지난 2003년 국제금융공사(IFC)와 글로벌 10대 금융회사 대표가 발표했다.

 

신한은행 글로벌투자금융(GIB)부문은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 최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적도원칙을 적용할 대상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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