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관련 기사 청탁 없었다"

등록 2020.09.11 17:20:32

한 일간지 신문 보도 해명

 

[FETV=김현호 기자] 삼성물산이 11일, 한 일간지 신문이 전한 “합병 주총 직전 ‘36억원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일간지 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이 부회장이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팀장 등과 함께 합병과 관련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언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장 차장이 미전실과 삼성물산 홍보팀을 지휘해 평소 알고지낸 언론사 임직원과 기자에게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 작성을 수시로 요구했고 36억원 가량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인터넷 신문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자 삼성물산은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이 언론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며 불법 승계와 관련한 공소장 전문 기사를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 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재차 주장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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