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3남 채승석, 1심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등록 2020.09.10 15:56:09 수정 2020.09.10 16:15:30

재판부 "죄질 불량, 도주 우려 있다"

 

[FETV=김윤섭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채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씨는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할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을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후 2주 내로 채 전 대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해당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지냈으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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