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22일부터 재판에 들어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