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소송’ 미국 이어 국내서도 판정승

등록 2020.08.27 14:56:19 수정 2020.08.27 15:03:37

재판부, SK이노베이션 측 청구 모두 각하, 손배 청구도 기각
LG화학 “SK이노베이션 억지 주장 밝혀져…美 소송 등 향후 절차 준수”

[FETV=김창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전쟁의 1심 판결에서 LG화학이 승리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뒤 국내 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선 재판에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 소송을 미국 특허 소송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도 LG화학이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분리막 특허 소송을 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였다.

 

양사의 갈등이 국내에서 특허 소송 관련 분쟁으로까지 나아간 데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에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의 공방전이 심화됐고 나아가 한국 법정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가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양사의 배터리 분쟁 소송 국내 ‘1차전’ 승리는 LG화학이 가져갔다.

 

LG화학 측은 판결 후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소송 건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ITC의 10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전의 최초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양사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기자 crucifygatz@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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