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KT 통신비 자동납부 신규고객에 최대 12만원 환급

등록 2020.08.10 14:36:45 수정 2020.08.10 14:37:02

[FETV=송은정 기자]케이뱅크는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신규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은 24개월간 유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000원씩 최대 100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신규 가입자 중 케이뱅크 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 및 그룹사와 제휴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정 기자 kitty8972@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