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안돼" 국세청 해석, 커져가는 논란

등록 2020.08.09 17:07:46 수정 2020.08.09 17:08:57

 

[FETV=유길연 기자] 국세청이 최근 내린 법령해석으로 인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임대주택 세제 보완책과 관련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법령 해석)이 최근 나왔다. 

 

이번 유권해석은 개인이 올린 질의에 국세청이 답한 내용이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이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각자 0.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온전한 한 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세법인 조특법에서 1호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현재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추가로 나와봐야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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