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車가 침수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등록 2020.08.04 09:25:09 수정 2020.09.03 10:13:50

보험 '담보' 가입 여부 확인...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FETV=권지현 기자] 40대 회사원 박동진씨는 최근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나 고민하던 박씨는 며칠 만에 차량 안 물이 빠지자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차 시동을 걸었다. 순간 알 수 없는 굉음과 함께 차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물에 잠길 경우 박씨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추가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는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보상 방안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담보 가입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또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택이 침수됐을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 침수 시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전문가들은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전문가들은 ‘시동을 켜지 말라’고 조언한다.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 또는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처한 차는 재빨리 견인조치 돼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또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으므로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된다.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해야 한다. 물웅덩이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보 1566-8000, 롯데손보 1588-3344, MG손보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보 1544-0114, DB손보 1588-0100, AXA손보 1566-2266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견인 가능하다.

 

●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대체취득)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따라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해 손보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이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이므로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신청방법은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하면 된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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