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트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28일 발표했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해야 한다. 펀드 운용사의 운용 현황과 투자설명서상 주된 투자 전략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및 연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자산 보유 내역 점검을 통해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 감시 의무가 생긴다. 자산 내역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용사에 대해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대출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 등도 제한된다.
이번 행정지도는 내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