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국토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등록 2020.07.10 12:03:30 수정 2020.07.10 14:11:37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등 보완 대책 발표

[FETV=김현호 기자] 6.17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공급비율은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제 물량도 확대된다.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정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연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