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품목허가취소 효력 발생

등록 2020.07.09 17:22:13 수정 2020.07.10 09:19:57

 

[FETV=김창수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메디톡스가 지난달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전지법이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메디톡스는 즉각 항고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즉각 항고해 대전고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식약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를 통해 전 세계 49개국에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의약품과 관련해 허가 취소 등 변동상황이 발생했을 때 PIC/S 가입국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따른 것이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는 사항을 알린 것뿐이어서 이후의 대처는 각국의 자율에 맡긴다.

 

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에 대한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다.



김창수 기자 crucifygatz@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