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하게 바뀐다

등록 2020.07.07 16:45:16 수정 2020.07.07 16:49:55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ETV=권지현 기자] 정관 변경이나 약관 개정 등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과 관련한 처리 절차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내용으로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추진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거래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금융위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했는데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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