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식품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12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등록 2016.05.26 16:48:26

효능을 알 수 없는 식품을 액체로 만들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과 이를 구입한 한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요성분이나 효능을 알 수 없는 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이모씨(76)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국 한의원 등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남모씨(54)와 한의사 김모씨(56) 등 2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어성초, 감초, 당귀, 뽕잎 등을 섞어 만든 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 이모씨(40·여) 등 400여명에게 1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이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식품임에도 이들은 아토피 피부질환·비염·천식·암 등이 치료된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의학적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사처럼 문진표를 작성하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어성초 액기스 60포를 30만원에, 아토피 화장품은 2L 당 10만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 대다수는 주요성분·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다단계회사와 한의원을 통해 판매됐다.

경찰은 제조업자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식품과 약, 원료 등 7800㎏을 전량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이상출 수사과 지능팀장은 “이씨가 마치 의학적 전문의처럼 행세하며 20여년이 넘게 불법 제조 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제조업자와 거래한 다단계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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