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임원 추천' 금지...사외이사 추천도 배제

등록 2020.06.23 17:22:27 수정 2020.06.23 17:36:16

 

[FETV=권지현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됐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 할 수 없도록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되고,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도 더욱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고액연봉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 보수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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