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두 달여 만에 재개 됐다. 주주연합이 지난 26일, 3월27일 실시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주주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 지분은 주총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양측은 주총이 있기 전 상대방의 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 제한 소송전을 벌였다. 주주연합은 “자가보험 등은 대한항공의 자금으로 출연한 단체로 조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며 의결권 제한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반도건설이 지분 취득 후 단순 투자로 공시해 의결권이 없다며 맞섰다. 당시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로 인해 조 회장은 경영권 방에 성공했다.
주주연합은 당시 제대로 된 입증과 심리를 하지 못해 의결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주주연합 측은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면서 "대한항공 측 지분은 무효가 되고 우리 측 지분이 살아있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