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521/art_15900182328049_5e6b5a.jpg)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수입이 드러날까 우려하는 집주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놓으면 계약 내용을 무조건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 할 수 있어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진다.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임대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수입이 들어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세대출이나 월세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떼일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던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는 당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해 법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