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법인 활용

등록 2020.05.04 06:57:25 수정 2020.04.22 13:57:45

[박지철의 은퇴테크]

 
은퇴 후에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따박따박 지출되는 비용, 세금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법이나 매뉴얼 책자처럼 세금 종류별로 나열하며 소개하기보다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테마정보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는바 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고용원을 두고 있거나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매우 많으며 특히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보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연간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5억원 이상, 숙박 및 음식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은 15억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정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 한다. 그리고 소득세율도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5%로 지방세까지 합하면 38.5% 수준에 육박한다.

 

따라서 자영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해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사업이익에 대한 사용제약이 없지만 자금 필요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사업규모 증가 시 세금부담이 과중된다. '법인사업자'는 설립과 자산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고 이윤에 대한 사용제약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외적 인지도나 신용도가 높아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또 배당을 통한 이익 분배가 자유롭고 특히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세율이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 사업이 확장될 경우 자녀를 주주로 등재해 발생한 이익은 배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소득원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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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자영업을 생각중이라면 정부의 정책지원, 세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00가게 사장보다 00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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