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은퇴 후 재무설계

등록 2020.04.27 06:12:59 수정 2020.04.21 16:13:32

[박지철의 은퇴테크]

 

은퇴 후에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바로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용이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이 있는 한, 평생 동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물론 병원 진료 시 의료비 개인부담분 비용이 경감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노후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는 고정비용 지출항목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노후 재무설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2020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3710만3000명, 지역가입자는 1427만6000명 정도로 직장가입자가 약 70%에 달한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자녀 등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조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97개 등급을 둬 점수를 부여하고 또 보유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규모까지 포함해 60개 등급으로 나눠 재산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합한 다음 기준금액을(2020년도 1점수당 195.8원)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에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도 10.25%)을 곱해 부과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등급 기준은 사업,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까지 한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여야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은퇴 노령인구에게 설무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확인됐다. 따라서 노후 생애설계 재무설계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을 마감하게 되면 본인 소유 자산은 어차피 상속되게 되므로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보다 은퇴시점부터 노후생애 기간을 예상해서 자산을 점차적으로 이전해서 노후 재무설계를 리모델링해볼 필요도 있다. 즉 본인명의 1주택만 남겨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생활자금 수령액은 늘리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재돼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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