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2)

등록 2020.04.20 06:01:36 수정 2020.04.08 14:04:11

[박지철의 은퇴테크]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은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연간 적립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1800만원, 세액공제 최고 한도액 700만원으로 세금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115.5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액이 두 연금계좌 각각 700만원이 아니라 연간 합계 700만원까지이며 좀 더 세분화 하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최대 400만원이고 개인형퇴직연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만약 개인연금 적립액이 없다면 IRP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연간 400만원과 IRP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IRP에서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 최대금액 700만원 이상 1800만원 한도까지도 적립할 수 있다면 노후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 적립하길 권장한다.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개시 시점이 만 55세 이후여야 하고 최소 10년간 나눠서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인출시 연금수령 한도액 이내에서 인출해야 만 퇴직소득세를 절감 받을 수 있다. 즉 IRP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이 실제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40%까지 감면해준다. 절감된 퇴직소득세는 그만큼 누적돼 연금으로 되돌려 받게 되고 또 연금 소진시까지 연금계좌 잔액은 재투자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에 있어서 IRP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정기예금이나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고 위험 상품 투자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허용해 안정형에 할 수 있고 개인연금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다. 수수료 측면에서 IRP는 계좌 수수료와 상품수수료가 발생하고 개인연금은 계좌수수료는 없고 상품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개인연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분할 인출해야 하는 반면 IRP는 목돈 필요시 원하는 금액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연한 목돈 자금인출 특성으로 인해 IRP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