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 오늘 본격 시행...1000만원 신속 대출

등록 2020.04.01 07:33:25 수정 2020.04.01 07:34:09

 

[FETV=유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을 1일 본격 시행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은 1000만원을 신속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출신청 홀짝제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 대기 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력해 상담을 신청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이 왔을 때 다시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전국 62개 모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직접대출 하루 접수 건수는 첫날 200여건에서 매일 늘어나 30일에는 1400건 넘게 증가했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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