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제재를 해제했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로 비롯된 국토부 제재를 20개월 동안 받은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진에어는 제재가 공식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 도입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적발하고 항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제재를 이어왔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