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질구매력 감소 원인은 준조세 납부 기준...개선해야"

등록 2020.03.29 16:24:50 수정 2020.03.29 22:49:15

 

[FETV=유길연 기자] 사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 납부기준의 특성 때문에 실질 구매력이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준조세 납부 구조를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영업 가구의 소득을 분석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도시 지역에서 주 소득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를 자영업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의 실질 소득과 비(非)소비지출 등을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월평균 362만5000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2년 204만1000원에서 2019년 185만3000원으로 줄었다. 다만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81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이전소득은 57만9000원에서 83만3000원으로 각각 늘면서 사업소득의 감소분을 채웠다.

 

실질 소득에서 조세, 준조세, 이자비용 등 실질 비소비지출을 뺀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304만7000원을 나타낸 이후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이후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비소비지출이 많이 늘어난 결과다. 

 

자영업자들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보고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준조세의 납부 방식의 특성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비소비지출 가운데 조세는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나 똑같이 소득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준조세의 경우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속해 근로자 중심의 직장 가입자와는 납부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초로 등급 점수가 부과돼 보험료가 산출된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기준소득월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영업자 스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는 소득이 감소해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즉, 재산과 자동차 등급에 의해 자영업의 소득 감소가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존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득과 관련 없이 준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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