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연임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이 26일 의결권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26일,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한 찬반의결권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투자회사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의결권 결정을 주총 하루 전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조 회장 측은 한진칼 지분을 약 33.45% 보유하고 있다. 반면, 주주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의 지분은 28.78%다. 국민연금은 2.9%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