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지금까지 전문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보험 특별약관(특약) 평가가 앞으로는 일반인 약관 평가에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전체에서 10%에 불과하던 일반인의 평가 비중은 우선 30%로 키우고, 향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그간 특약 평가는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인도 특약 이해도 평가에 참여한다. 또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 기준에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포함된다. 따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은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진단 특약처럼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특약을 일반인들이 평가함으로써 더 쉽고 명확한 약관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약관 시각화, 특약 정비 등 다른 보험약관 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