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초등생에 2700만원 구상권 청구" 사과

등록 2020.03.25 14:40:21 수정 2020.03.25 14:40:22

 

[FETV=권지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25일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논란과 관련해 모든 소를 취하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또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구상금은 제3자가 채무에 대해 이를 대신 변제 한 후,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문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라온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에 대한 한화손보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23일 한 보험사가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화손보가 A군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약 27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4년 A군은 오토바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한화손보는 A군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지급했다.

 

베트남인 어머니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한화손보는 A군 어머니의 보험금 9000만원을 6년째 보유 중이다. A군의 보험금은 A군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당시 80세 조모에게 지급됐다. 현재 A군은 고아원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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