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한 삼성重 크레인 사고…전원 '유죄'

등록 2020.02.21 15:37:59 수정 2020.02.21 15:59:15

안전대책 세웠다고 주장한 삼성 측 입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FETV=김현호 기자] 2017년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법원이 책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A씨와 안전보건 관리직 간부 4명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A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아래에 있던 직원 6명이 이 사고로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수사 당국은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레일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골리앗 크레인 근처에 선회하면서 작업하는 지브형 크레인이 설치되면서 크레인끼리 간섭, 충돌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골리앗 크레인 조작을 맡았고 지브형 크레인 조작은 협력업체가 맡았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기존 안전대책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4명과 더불어 검찰이 기소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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