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전·광주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등록 2020.02.20 17:31:06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20일, 최근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수원시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며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의 일문일답

 

Q. 대전과 부산의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 규제지역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김 : 대구와 광주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모니터링 중이다.

 

Q. 12.16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뒷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투자수요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두고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만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비규제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 :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 세율도 올라간다. 금융 규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Q.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을 21일부터 하는데 주담대 등 대출 규제는 3월 2일 시행된다. 그 이유는.

김 : 은행창구 등의 교육과 시스템 준비 등이 필요해 3월 첫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Q. 용인과 성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안 됐다. 이 지역 집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의문이다.

김 : 수원 팔달과 안양 동안, 용인 기흥·수지 등지는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