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 의무, 모든 금융사로 확대...금융위, 입법 예고

등록 2020.02.20 14:22:48 수정 2020.02.20 14:23:13

 

[FETV=유길연 기자] 앞으로 모든 금융사들은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을 부담해야한다. 또 휴면 금융자산 출연 제도와 권리자 보호 장치 강화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금융에 출연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 범위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 전체가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정부도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연간 약 19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 시효와 무관한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휴면 금융자산'으로 바꿔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 금융자산은 자산별로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3∼10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됐다. 여기에는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또 금융사들은 휴면 금융자산 발생 예정 사실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통지(미거래 기간 도래 6개월 전)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6∼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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