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때 금융사 수입 50%까지 과징금 부과

등록 2020.02.19 17:10:26 수정 2020.02.20 08:51:12

금융위, , 2020년 업무계획 세부내용 발표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커진다

 

[FETV=유길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작년 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금융사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가운데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또 금융위는 업무계획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 부담을 강화한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사고 시 일부 자비부담을 다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 할인도 많아지고 사고 시 일부 자비부담도 증가한다. 또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늘어난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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