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사 임원 중징계 금감원장 전결권 조정 "생각해보겠다"

등록 2020.02.19 14:48:37 수정 2020.02.19 14:55:51

 

[FETV=유길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권은 수사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이 전결권을 갖는 것은 검사가 재판 결과도 내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윤 원장의 결정은 금감원장이 금융사 임원에 대해 중징계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법일수록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책 경고가 금융사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부터다. 중징계를 받는 임원은 퇴임 후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연임 강행에 대해서는 “손 회장의 연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 제재를 하는 안건은 내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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