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법원, 이재웅 대표 등 1심 무죄

등록 2020.02.19 11:09:13 수정 2020.02.19 11:09:22

 

[FETV=김창수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및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오늘 재판 결과에 타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타다 측은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rucifygatz@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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