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자"...금융위, 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등록 2020.02.13 09:11:42 수정 2020.02.13 21:45:58

 

[FETV=권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재택근무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한 한국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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