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또 하나의 노후재원

등록 2020.02.03 06:00:01 수정 2020.02.01 12:04:23

[박지철의 은퇴테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가족부양과 주택마련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이고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자인 경우 우대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지급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종신방식'과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방식' 등 여러 조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
1995년도 민간 금융기관 주도로 도입된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형태는 동일하나 연금지급 만료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 시점에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은 수익률이 우선이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평생 연금지급과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본인 주택에 거주가 보장되고 국민 생활편익이 목적이므로 지급률도 높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상담신청 후에 신청서와 필요서류 제출하고 공사의 요건심사와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을 거쳐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약정을 하고 주택연금 수령과 기타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지급예시 금액은 주택 가격 담보가치가 6억원이고 65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매월 145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에 경제적 부담 전가 없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