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현명한 세(稅)테크

등록 2020.01.27 06:00:01 수정 2020.01.20 17:53:25

[박지철의 은퇴테크]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의 원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따라서 3대 연금은 중도해지 말고 인생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고 위험한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의 종류와 가입 및 인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세시대' 노후생활을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은 불입할 때 16.5%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이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저율의 3.3∼5.5% 연금소득세를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해두면 가입시점부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제비적격'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 1인 15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납입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시점에 따라 2000년12월 이전의 옛 개인연금저축은 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불입가능하고 연간 40%,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 4.4% 부과하며, 적립 후 10년 경과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된다.

 

2001년1월 이후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가능하고 연간 400만원의 16.5%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 2.2% 부과하며 적립 후 5년 경과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고 연금은 연차별 한도액을 고려해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2013년3월 이후에 새로이 가입하는 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모두 동일하나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하던 2.2%의 추징세가 없어졌다.


 금융기관별 특징을 알아보면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수익은 실적배당이며 자유납입 가능하고 주로 채권형에 투자한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고 수익은 실적배당이며 자유납입 가능하고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다양하게 투자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수익은 공시이율 즉, 최저보증이율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납입중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도 반드시 절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연금수령 시기가 충족되더라도 연간 인출한도액 이내에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한도액 초과된 부분은 15.4% 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개인연금에 녹아있는 재원을 세분화 해보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입납입액, 퇴직 시 받은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그리고 운용수익’으로 구성돼 있다.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입납입액은 세금이 없고,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30% 감면되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도 연금으로 받으므로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따라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세제혜택을 잘 살펴서 무의미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영리한 세(稅)테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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