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은 어떻게(Ⅲ)

등록 2020.01.06 00:51:33 수정 2019.12.23 14:51:57

[박지철의 은퇴테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노후경제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소홀한 경우가 많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새해 첫 소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다. 따라서 가끔 평론이나 미디어에서 재원 고갈로 연금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곤 하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연금보다 훨씬 안전하므로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있는 국민에게 강제 가입하도록 해서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출생년도에 따라 60∼65세부터 평생 매월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5년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는데 수령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과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형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한다.

 

'직장가입자'는 재직 기간중에 회사가 알아서 신고하고 회사와 본인이 4.5%씩 절반을 부담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퇴직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고를 해야하고 연금보험료율을 전부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의무가입대상자 외에 가정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국민으로서 본인의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수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높지 않으므로 가급적 가입을 추천하며 추후 연금수령 혜택을 조금 높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이 중지되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납입을 연장해 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본인 건강과 연금이외 경제여력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될 것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의무가입대상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탈퇴하지 말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자격은 유지하고 추후 소득활동을 할 경우납부재개 신고를 해서 계속 자격과 혜택을 유지하는 게 좋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지급액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 미납 보험료를 추후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연금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험료를 선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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