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법원 벌금형 확정

등록 2019.12.18 18:23:11 수정 2019.12.19 09:16:21

국회의원 후원금 전달한 뇌물공여 인정

 

[FETV=김현호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고재호 전 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 ▲기부금이 고 전 사장 개인 돈인 점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 전 행장인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원심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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