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류회사 역대 최장기간 담합 사실 적발

등록 2019.10.10 08:55:13 수정 2019.10.10 09:14:06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업체 과징금 부과

 

[FETV=김현호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업체가 역대 가장 긴 시간 동안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1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00~2018년 까지 18년 동안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들 물류회사가 응찰 전 교류를 벌여오면서 운송물량과 낙찰가격을 미리 정했고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 기업은 18년 동안 127건, 705억원에 달하는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역대 최장기간 담합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한진·동방 등 6개 기업은 낙찰된 사업에서 10%의 운송료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실제 담합으로 이뤄진 수입현미 운송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30억280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진(24억2000만원)·동방(24억7500만원), 셋방(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 인터지스(7억42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